접도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1.24 하루한문제 2018.1.24 하루한문제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떤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가? ① 입체적도로구역 ② 도로보전입체구역 ③ 접도구역 ④ 노견 정답 ③ 해설 ■ 접도구역 -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