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7. 하루한문제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 ․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시장이 하는 계약은?
① 녹화계약
② 녹지활용계약
③ 토지거래계약
④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정답 : ② 녹지활용계약
해설 : * 녹지활용계약과 녹화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식생 또는 나무가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녹지활용계약은 식생과 나무가 있고, 녹화계약은 아무것도 없어서 묘목까지 심는 겁니다.
■ 녹지활용계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녹화계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림대(樹林帶) 등의 보호
2.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②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5.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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