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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조경in/조경공부Tip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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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조경in"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 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하지만!!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 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업훈련비도 지원되고, 생계비도 지원이 됩니다!!
단, 물론 조건에 맞으셔야겠죠??


사실 조경in 도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조경in"조경시공 및 관리기술자 양성과정" 의 수업을 들으신
"산재근로자" 덕분에 이 혜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이란?

● 사업개요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공단과 계약이 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
(단, 예산사업의 경우,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선발이 중지될 수 있음)


  지원대상

10.4.28. 이후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 제1급~제12급 또는 요양중인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으나 치유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있으면 요양종결전 이라도 직업훈련지원 가능)
-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대상자 판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업훈련 대상에 해당되며 직업훈련 신청서 처리시 담당자가 대상자 적격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1. 직업훈련 신청 현재 미취업(사회통념상 포함) 상태입니다.
2. 산재로 ’10.4.28. 이후 요양종결하고, 장해 제1급~제12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직업훈련 신청 현재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단 ’10.4.28. 이후 업무상 재해로 통원요양중에 있으나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직업훈련 가능
장해등급 판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장해등급 판정된 날부터 3년 이내까지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 가능
3.외국인인 경우 산재발생 당시 합법체류·산업연수생 자격을 갖고 있으며 한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로 훈련수강이 가능합니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고 체류자격에 적합한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산재를 당한 경우만 지원 가능
단, 직업훈련기간 이상의 체류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직업훈련 지원 가능
4.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정부지원 등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5.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을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1회 이상 직업훈련을 지원받은 경우 거주지 인근 지사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6 분명한 직업복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횟수


장해등급이 판정된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신청(직업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 단, 장해등급 판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 부터 2년 이내는 예산사업으로 별도지원


  신청


재활상담을 받은 공단 소속기관 방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지원절차

 

  직업훈련기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훈련기관 중 우리 공단과 계약이 체결된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주경야독직업전문학교" 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사와 업무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지원내용

훈련비용 : 1인당 최대 600만원(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훈련기관에 지급
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하는 금액 (’13년 : 38,880원) 예산 대상자의 훈련수당은 1일당 최저임금액의 40~50%임
단,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 또는 진폐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조정하여 지급

 

  직업훈련수당 지급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경우 (단,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 부터는 지원가능)
- 취업(창업) 후에도 직업훈련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 1일 훈련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 출석률 80% 이상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직종 및 과정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지원 제외되는 훈련직종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의 학위부여 목적으로 개설된 정규교육과정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과정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주택관리사등 면허자격 관련 시험준비 및 관련 창업준비 과정
직업훈련 수료후 창업 또는 취업시 의료법이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과정
운전면허 취득과정 중 제1종 보통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 취득과정이 아닌 과정
외국어 등 어학과정 중 통역,번역 또는 관광통역안내원의 직업훈련 과정이 아닌 과정
우편을 이용한 원격 직업훈련과정
무술, 예,체능 등 문화예술 연마과정
기타 공단이 정하는 제외 직종


  문의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주경야독직업전문학교 02-395-3650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와 같이 알아봤는데요!!
"주경야독직업전문학교" 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경in 의 조경과정은 검정없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경기능사 과정평가형 자격취득과정" 이 2018년 5월에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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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 2018년 5월 14일

http://yadoc.co.kr/kw/jokyung_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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