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 설계 분야 숙원인 적정대가 기준을 위한 표준품셈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신설된 조경 설계 표준품셈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을 4일 공표했다.
품셈은 단위작업별 투입인원수를 의미하며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그간 산업부는 신기술 적용, 법령 제・개정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업계 수요조사, 부문위원회, 온라인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신설된 ‘조경 설계 표준품셈’은 조경 설계대가 산정의 최우선 기준이 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해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단 대규모 단지개발 등 다양한 성격의 조경사업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의 경우 별도의 대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조경 설계 표준품셈은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투입인원수 산정 및 조정, 세부시행기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구분해 업무별 주요내용,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사업면적을 고려한 환산계수와 대상지 성격 및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품셈에서는 ‘기본설계’는 대상지 성격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Master Plan)을 바탕으로 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과정이며,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구체화해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과정으로 구분해 그 차이를 분명히 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기본계획(Master Plan)을 바탕으로 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기본설계와 그 기본설계를 구체화해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과정으로 함께 발주하는 경우 별도의 품셈을 적용토록 했다.
부록으로 대상지 성격과 세부 업무 내용에 대한 내용도 수록했다.
대상지 성격은 ▲도시공원 ▲정원·주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테마시설·관광지 활성화·둘레길·가로환경·하천경관·생태통로 등 주체형 사업 ▲녹지 ▲개선 및 재생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 업무 내용은 ▲조사 ▲설계안 작성 ▲설계(기반, 식재, 시설, 포장, 기본공사비 산출) ▲성과품 작성(보고서, 설계 도서) ▲기술협의(위원회 심의 지원, 주민 설명회 자료 작성 등, 관계기관 협의)로 구분해 정리했다.
이번에 공표된 품셈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적정한 대가 지급을 통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먼저 2025년까지 발주량의 95% 이상 품셈 기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2021년부터 품셈 개발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기술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분야의 품셈을 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등 발주 담당자의 품셈 활용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상반기 중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하반기에 본격 가동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발주청이 사업대가기준(산업부고시)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 산출 내역을 공개토록 규정하는 한편, 오는 5월 일부 개선된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설계 공사비요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조경 설계 표준품셈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김영욱 한솔에스엔디 대표는 “조경 설계대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설계자 입장에서 아직 만족할만한 대가가 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그럼에도 적정한 대가를 받으면서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니, 이를 기점으로 조경인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간다면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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