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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_ 2020.1.19 하루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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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_ 2021.1.19 하루한문제

 

다음 설명의 밑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공원녹지, 환경, 기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① 경관 및 방재

②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③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시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④ 지형 · 생태자원 · 지질 · 토양 · 수계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 자연적 여건

 

 

 

정답

 

 

해설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공원녹지, 환경, 기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6.]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3. 13.>

 

1. 경관 및 방재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3. 지형ㆍ생태자원ㆍ지질ㆍ토양ㆍ수계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 자연적 여건

4. 그 밖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조사 또는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된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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