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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조경in/하루한문제

조경기사_2018.5.31 하루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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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_2018.5.31 하루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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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기반시설인 광장의 종류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건축물부설광장
미관광장
일반광장
지하광장



정답 

해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장

#교통광장
- #일반광장
- #경관광장
- #지하광장
- #건축물부설광장​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광장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②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교통광장    

가. 교차점광장      
(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역전광장      
(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     
(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다. 주요시설광장      
(1)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
​2. 일반광장    

가. 중심대광장     ​
​(1)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3)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나. 근린광장      
(1)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2) 시장·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경관광장    
가.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  

4. 지하광장    
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  

5. 건축물부설광장    
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차점광장은 자동차의 설계속도에 의한 곡선반경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통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에는 이용자를 위한 보도·차도·택시정류장·버스정류장·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고, 재래시장·문화시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4.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것 
5. 근린광장에는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광장내 또는 광장 인근에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 
6. 경관광장에는 주민의 휴식·오락 또는 경관을 위한 시설과 경관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할 것 
7. 지하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과 광장의 규모에 적정한 출입구를 설치할 것 
8. 지하광장은 통풍 및 환기가 원활하도록 할 것 
9. 건축물부설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0. 주민의 휴식·오락·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고려하고,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11. 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와 기능을 갖추도록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 
12. 재해취약지역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역전광장, 일반광장 및 경관광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규모 및 목적을 검토하여 지표에 계단형으로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거나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13.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의 높이를 광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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