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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조경기사_2018.5.31 하루한문제 조경기사_2018.5.31 하루한문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기반시설인 “광장”의 종류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부설광장 ​② 미관광장 ③ 일반광장 ​④ 지하광장 ​ 정답 ② ​ 해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광장 ​ - #교통광장 - #일반광장 - #경관광장 - #지하광장 - #건축물부설광장​ ​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 광장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②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더보기
2017. 7. 3. 하루한문제 2017. 7. 3. 하루한문제 국토의 용도 구분 중에서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명칭은?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산림지역 정답 : ② 관리지역 해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 더보기